- [공지] 노브랜드 채권자 이의제출 공고
- 임성민2019-11-28
채권자 이의제출 공고
주식회사 노브랜드(이하 “당사”)는 2019년 11월 27일 개최된 주주총회에서
당사가 주식회사 노블인더스트리의 권리 ·의무 일체를 흡수합병하여
그의 권리 ·의무 일체를 승계하고 주식회사 노블인더스트리는 해산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.
이 합병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아래와 같이 이의제출 기간 내에 서면으로 당사에 이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아 래 -
가. 제출대상 : 주식회사 노브랜드의 채권을 보유하신 채권자
(다만, 당사에 대한 채권이 변제 등으로 소멸할 경우 합병의 이의신청권리 또한 소멸됩니다.)
나. 이의제출 기간 : 2019년 11월 28일부터 2019년 12월 27일까지
다. 이의제출 방법 및 장소 : 당사 재무본부에 서면 제출
라. 상기 제출기간 종료까지 이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법 제232조 제2항에 의거 합병을 승인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.
2019년 11월 28일
주식회사 노브랜드
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46길 49
대표이사 김 기 홍