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공지] 노브랜드 채권자 이의제출 공고
임성민2019-11-28

채권자 이의제출 공고






주식회사 노브랜드(이하 당사”) 20191127일 개최된 주주총회에서


당사가 주식회사 노블인더스트리의 권리 ·의무 일체를 흡수합병하여


그의 권리 ·의무 일체를 승계하고 주식회사 노블인더스트리는 해산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.




이 합병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아래와 같이 이의제출 기간 내에 서면으로 당사에 이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 


 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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. 제출대상 : 주식회사 노브랜드의 채권을 보유하신 채권자


(다만, 당사에 대한 채권이 변제 등으로 소멸할 경우 합병의 이의신청권리 또한 소멸됩니다.) 



. 이의제출 기간 : 2019 11 28일부터 2019 12 27일까지



. 이의제출 방법 및 장소당사 재무본부에 서면 제출 



. 상기 제출기간 종료까지 이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법 제232조 제2항에 의거 합병을 승인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. 


 




20191128 


주식회사 노브랜드


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46 49



대표이사 김 기 홍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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